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050,560원 및 그 중 44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5. 8. 1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한은행과 피고의 여신거래약정 1)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은 2012. 6. 15. 피고에게 44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대출기간 만료일 2015. 6. 18., 대출이자율은 잔액기준 COFIX 기준금리 2.4%, 지연배상금률은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한 율(연체기간이 연체발생일로부터 ① 1개월 이내일 경우 연 7% 가산, ②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일 경우 연 8% 가산, ③ 3개월 초과일 경우에는 연 9% 가산)로 하되, 다만 연 17%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율(연 17%)을 적용하며, 대출금리가 최고율 이상인 경우에는 지연배상금률은 대출이자율에 연 2%를 가산한 이율로 하기로 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일시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 2)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거래를 하여 오던 중 이자납입을 연체하여 2013. 10. 25.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당시 지연배상금률은 연 12.57%(= 2013. 6. 17.자 잔액기준 COFIX 금리 3.17% 약정 가산금리 2.4% 연체기간 1개월 이내일 경우의 연체가산금리 7%)이다.
나. 유동화 자산의 양도 등 1) 신한은행은 2013. 12. 23. 소외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케이비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NPL)의 신탁업자]에 신탁한(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신탁하였다
)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12. 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조, 제6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신청하여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