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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5 2015나1676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4. 9. 24.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930,000,000원을 대출기간 2004. 10. 6.부터 2007. 10. 6.까지, 이율 새마을금고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변동금리, 최초 적용이율 연 6.5%(= 기준금리 연 6% 가산금리 연 0.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원고 B는 2006. 10. 12. 원고 A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44,000,000원을 대출기간 2006. 10. 17.부터 2011. 10. 17.까지, 이율 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변동금리, 최초 적용이율 연 6.4%(= 기준금리 연 6.0% 가산금리 연 0.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다. 원고 C은 2009. 5. 22.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기간 2009. 5. 28.부터 2012. 5. 28.까지, 이율 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변동금리, 최초 적용이율 연 7.0%(= 기준금리 연 6.5% 가산금리 연 0.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라.

원고

A, C은 각 대출기간 만료 후 대출기간을 연장하여 현재까지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원고 B는 2011. 2. 10.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였다.

마. 원고들의 대출계약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아래와 같고, 원고 C의 대출계약 당시 금융기관의 주택담보 가계대출의 평균금리는 연 5.25%이다.

원고

A 대출계약 당시 : 연 3.5% 원고 B 대출계약 당시 : 연 4.5% 원고 C 대출계약 당시 : 연 2.0% 제3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새마을금고가 그 이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새마을금고가 그 이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④ 제2항 제2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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