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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나456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각 손해액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가. 일실수입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B생 사고시 연령 : 52세 18일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월 4,500,000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제 세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므로(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578 판결 참조), 원고가 2014년 C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총액 54,493,072원을 12월로 나눈 금액인 4,541,089원 가운데 원고가 구하는 4,5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수지관절의 운동장해(영구장해), 좌수부 제2, 3, 4 수지 병합장해율 20.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좌측 제2, 3수지 원위지절의 절단상을 입은 기왕증이 있고, 이러한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지관절의 운동장해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심의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상 좌측 제2, 3수지의 원위지골까지 확인이 가능하여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영구장해가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과거에 위 부위에 원위지절의 절단상을 입었다고 볼 수 없어 기왕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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