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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나7428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① 제1심 판결문 제11, 12면의 각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의 별지 각 해당 표로 교체한다.

②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부터 제6면 제4행까지{후유장해(비뇨기과)}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후유장해(비뇨기과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고로 신경인성 발기불능에 의한 15%의 영구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을 15%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3, 제9 내지 12,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고 이후에도 경찰관으로 종사하면서 각종수당 특히 위험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이전인 2004. 9. 16. G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의 진단을, 2005. 3. 14. H신경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등 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이 있었고, 이 경우 남성환자의 55%에서 성기능장애가 있다고 하는 점, ③ 원고가 2004. 5. 21.에는 I비뇨기과에서 만성 전립샘염으로, 2005. 3. 8.에는 G의원에서 요로감염으로 치료를 받는 등 비뇨기과 치료를 받았던 사실, ④ 원고가 이 사건 1차 사고 직후에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뇌진탕증, 기타 다발성좌상으로 2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던 사실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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