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한국터치스크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9. 2. 13. 10:50경 위 회사 필름공장에서 필름 커팅 작업을 하던 중 칼날에 손가락 6개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해 “우 제2, 3수지 원위지골 완전절단상, 좌 제2, 3수지 중위지골 불완전 절단상, 양측 2수지 동맥ㆍ신경ㆍ정맥ㆍ건손상, 양측 3수지 동맥ㆍ정맥ㆍ신경ㆍ건손상, 양측 4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동맥, 신경손상“ 등의 상해(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접합수술을 받은 후 요양치료를 하였다.
나. 망인은 요양치료 중이던 2010. 1. 9. ‘양극성 정동장애(의증)’ 진단을 받고, 2010. 1. 19. 피고에게 ‘양극성 정동장애가 손가락 절단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발생하였다’ 주장하면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13. ‘개인적 혹은 내부적 요인에 의해 발병된 것으로 기승인 상병과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하였다.
다. 2010. 9.경 기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치료를 종결한 망인은 2014. 3. 21. 11:30경 거주하고 있던 여수시 C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부(父)인 원고는 2015. 8. 피고에게 ‘손가락이 절단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에게 정신분열병이 발생하였고,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3. '망인의 사인은 자살로 추정되고, 망인의 자살과 관련된 정신의학적 상태(분열정동장애, 울병형)가 개인적인 취약성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어 자살과 기승인 상병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