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구합13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라는 상호로 주택유지보수공사, 창호공사 등을 하는 C은 2016. 1.초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어린이집 대표 F과 위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목공으로 고용하여 2016. 1. 16.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18.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재 재단 작업 중 재단기에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했다.

다. 원고는 위 사고로 ‘좌측 제2, 3, 4수지 다발성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제2, 3, 4수지 지신경 파열, 좌측 제2, 3수지 지동맥 파열, 좌측 제2, 3수지 굴곡건 및 제4수지 척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제1수지 압궤손상, 좌측 제2, 3, 4수지 압궤손상’을 입었다고 하면서 2016. 5. 1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2. ‘이 사건 공사 최초 계약 당시 총공사금액은 15,000,000원(부가세 제외)에 도급받아 공사를 시작하고, 이후 추가공사를 2016. 1. 19. 도급받음에 따라 공사 종료 시까지 총공사금액은 2천만 원 이상인 공사로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나, 재해 발생된 상기 공사 현장은 재해발생시점인 2016. 1. 18.까지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1호증, 갑 제14호증의 4,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20,172,490원이고, 이 사건 공사 중 제1 교실 공사에 관한 최초 발주와 제2 교실 공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