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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5. 00:25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서 같은 리 화정마을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회사 야유회에 참석하였다가 처가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급히 귀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상당히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처가 2013. 11. 27. 좌측 수부 제2, 3수지 중위지골부 절단상을 당하여 입원하여 있는 가정형편,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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