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00:25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서 같은 리 화정마을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