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380』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4. 12:5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시동을 켜놓은 채 정차해둔 시가 1,500만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12. 24. 12:5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경주안강중앙병원 주차장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정41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17. 05: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H(남, 25세)에게" 배가 아프니 돈이 들지 않는 엑스레이를 찍어 달라"며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사비를 수납하지 않아 피해자가 검사비를 수납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00경 까지 약 2시간 동안 환자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좇만한 새끼가 어린놈의 새끼가 죽을려고 환장을 했나"라며 욕설을 하고 간호사 스테이션에 앉아 있는 의료진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그 새끼(피해자) 빨리 불러 달라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을 하는 등 위력으로 위 병원 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6:17경 위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같은 날 07:02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와 왼쪽 턱 부위를 때려 그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