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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556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9. 2. 21:50 경 부산시 영도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병원 응급실 소속 의사 E, 간호사 F 등에게 “ 씨 발 새끼, D 병원 너희들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욕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진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영도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H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위 경찰공무원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대해 2015년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하였고, 폭력 관련 각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상당히 높다( 이미 3 차례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각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0회에 이른다). 야간에 병원 응급실에서 이와 같이 소란을 피운 범행은 응급환자들에 대한 신속한 처치를 곤란하게 하고, 환자와 그 가족 및 이를 돌보아야 할 의료진들에게 큰 불편함과 고통을 끼치는 행위로 근절되어야 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바, 피고인은 더 나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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