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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341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이고, 피해자 C(23 세) 는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2. 5. 06:15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B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수납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응급실 출입문에서 진료비를 납부하고 가라며 제지하자 화가 나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응급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17. 1. 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자 C의 합의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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