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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16 2014고단10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9. 21. 같은 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30. 02:30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진료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응급실과 원무과에서 “담당의사가 진료한 결과 응급환자가 아니므로 집으로 돌아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큰 소리를 지르며 응급실을 돌아다니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응급실에서 다른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던 의사 및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8세)에게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젊은 새끼가 싸가지 없이 행동한다,

너 걸려 봐라.

개새끼 너 같은 애를 낳아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다른 환자 및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 되어 2014. 7. 30. 04:55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도착 후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44세)이 피고인에 대한 수갑을 풀어주자 오른발로 피해자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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