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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252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지프라이터 1개(증 제1호), 지프라이터연료 1통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252』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4. 6. 3. 13:55경 청주시 상당구 C빌딩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당구장에서, 당구장 영업이 부진한데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당구장에 방화를 할 목적으로 라이터와 라이터 기름을 준비하여 놓고 건물주 E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구장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위협하고, 119에 전화를 걸어 “시너를 사놓고 있다, 불을 지르겠다”라고 신고를 하였으나 소방관과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방화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다수의 사람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빌딩의 소훼를 예비하였다.

『2014고합270』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27. 06:1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위 병원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H(22세)이 피고인에게 "응급실에서 잠을 자면 안된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또 지랄이네, 이 씨발 새끼가 올 때 마다 지랄하네, 너 따라 나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병원 현관문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로부터 “그만 하시고 빨리 집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멱살을 풀려고 하는 피해자의 좌측 손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중 수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위 G병원 현관문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불상의 남자가 피고인에게 “진정하라”면서 건네준 준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커피를 가지고 있다가 마침 회의에 참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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