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B 임야 8529㎡ 중 별지 감정도 도면 28, 29, 30,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강화군 B 임야 85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고 케이티’라고 한다)는 2003. 10월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8, 29, 30, 31, 28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이동통신 전주(이하 ‘이 사건 전주’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거기에 중계기, 안테나, 선로 등 이동전화기지국 장비(위와 같은 장비를 이하 ‘통신장비’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이라고 한다)는 피고 케이티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에 의한 ‘이동통신사간 무선국 기반시설의 공동사용에 관한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고 한다)을 맺고 2007. 11월경부터 이 사건 전주에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의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피고 케이티와 함께 이 사건 전주를 공동사용하면서 이 사건 계쟁토지 역시 공동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피고 엘지유플러스’라고 한다)는 피고 케이티와 이 사건 협정을 맺고 2014. 11월경부터 이 사건 전주에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피고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과 함께 이 사건 전주를 공동사용하면서 이 사건 계쟁토지를 공동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한국토지공사 강화지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