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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5 2016가단25765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는,

가. 원고들에게 서울 용산구 F 대 307㎡ 중 별지 도면 표시 ② 부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은 서울 용산구 F 대 307㎡(이하 ‘F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을 G으로부터 매수하여 2001. 10.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고 케이티’라 한다)는 1978년경 F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② 부분 0.0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③ 부분 0.02㎡(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에 각 전주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망 A이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F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부분 0.1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전주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라.

망 A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 2018. 6. 5. 사망하여, 남편인 원고 B, 자녀들인 원고 C, D, E가 상속인들로서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제1, 2, 3토지에 피고들 소유의 전주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피고 케이티는 이 사건 제2, 3토지 지상의 각 전주를,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의 전주를 각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F 토지의 종전 소유자 및 망 A이 이 사건 제1, 2, 3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의 철거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 토지의 종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제1, 2, 3토지 지상의 각 전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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