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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09 2016가단201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6. 12. 성명불상의 대리인을 통하여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고 케이티’라고 한다)의 대리점과 협력관계에 있는 ’B’ 판매점에서 피고 케이티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내용의 이동통신서비스가입 및 단말기할부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는 피고 케이티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가입금액 범위에서 피고 케이티에 위 채무를 보상하는 내용의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 케이티에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지급을 연체하자, 피고 케이티는 2013. 5.경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2013. 5. 22. 피고 케이티에 보험금 776,436원을 지급하고, 2016. 10.경 원고에게 936,610원(776,4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호증, 을가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케이티의 직원으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통신사를 피고 케이티로 변경하면 지원금을 준다는 말을 듣고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냈는데, 위 직원이나 제3자가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케이티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고, 누구에게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원고가 번호이동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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