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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54668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3,135,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고 한다)는 2007년경 계열회사인 당시 원고의 주식 중 83.6%를 케이티가, 나머지 16.4%는 케이티하이텔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와 문화컨텐츠 분야에 투자할 목적으로 펀드 오브 펀드 여러 개의 채권형 펀드 또는 주식형 펀드를 하나의 펀드로 만드는 상품을 말한다.

개념의 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를 만들어 케이티가 200억 원, 원고가 30억 원을 각 출자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경 특정금전신탁제도(위탁자인 원고와 케이티가 출자금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위 신탁재산으로 문화컨텐츠 분야의 펀드에 출자하는 방식)를 통하여 이 사건 펀드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변경전 상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2014. 10.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와 특정금전신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08. 3. 17. 케이티와 사이에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이 사건 펀드 설립을 위하여 ‘문화컨텐츠 펀드 공동 투자/관리 등에 관한 업무협약(안)’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문화컨텐츠 분야 펀드 출자를 목적으로 케이티와 원고가 각각 설정하는 신탁에 대한 효율적인 공동 운영, 관리, 신탁재산 배분 등에 대하여 원고와 케이티 상호간에 체결된 상임대리인계약서에 추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각 신탁별 위탁금 규모 및 위탁비율) 위탁자별 신탁설정시의 각 위탁금 규모 및 위탁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위탁자명 위탁금액 위탁비율 케이티캐피탈 펀드 원고 30억 원 13% 케이티 펀드 케이티 200억 원 87% 위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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