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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24 2017고단19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3:00 경 파주시 B에 있는 공터에 주차해 둔 C 스포 티지 차량에서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약 1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6.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5:00 경 파주시 D에 위치한 E 편의점 앞 주차장에 주차해 둔 위 스포 티지 차량에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7.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하순 16:00 경 위 2 항 주차장에 주차해 둔 위 스포 티지 차량에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7.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 13:30 경 파주시 F에 있는 G 입구에 주차해 둔 위 스포 티지 차량에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11. 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4회에 걸쳐서 대마를 흡연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단순 흡연 범행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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