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 수수의 점
가. 제 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일자 불상 저녁 무렵 경기 동두천시 B 앞 노상에서, C을 만 나 그로부터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긴 대마 약 3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제 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일자 불상 20: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대마 약 3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제 3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 일자 불상 20: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대마 약 3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 교 부의 점
가. D에 대한 교부 피고인은 2018. 3. 말 일자 불상 15:00 경 경기 동두천시 E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포 티지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불상량의 대마( 약 1회 흡연 분 )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제 1차 F에 대한 교부 피고인은 2018. 7. 4. 20:37 경 경기 동두천시 G에 있는 H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안에서, F에게 불상량의 대마( 약 1회 흡연 분 )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I에 대한 교부 피고인은 2018. 7. 10. 13:00 경 위 H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안에서, I에게 불상량의 대마( 약 1회 흡연 분 )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제 1차 J에 대한 교부 피고인은 2018. 7. 12. 15:28 경 위 H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안에서, J에게 불상량의 대마( 약 1회 흡연 분 )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마. 제 1차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