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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6 2017고단2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소지에 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의 점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원주시 C 하천 변에 자생하는 대마초 잎을 채취, 건조시켜 가루로 만든 대마초 4.11g 을 신문지에 담아 흡연할 목적으로 바지 우측 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피고인이 운행하고 다니는 D 스포 티지 차량 내 콘솔 박스 안에 신문지에 담겨 있는 대마초 6.11g 을 감추어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에 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의 점 피고인은 2016. 12. 초순 19:00 경 원주시 E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D 스포 티지 차량 안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담배 마는 종이에 말아 대마 담배 1 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 아 큐 샤인 시약 검사 결과)

1. 수사보고( 대마

암거래 가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가목( 대마 소지의 점),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2017 년 1월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른 암거래가격 1 회분 단위 금액 3,000원을 적용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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