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11. 30. 21:20경 서산시 양대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B에게 대마 약 11.52g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8. 11. 3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담배 1개비의 안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빼낸 다음 그 안에 불상 량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호흡하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2. 1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11.경 당진시 신평면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담배 1개비의 안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빼낸 다음 그 안에 불상 량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호흡하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마흡연 1회분 5만 원 × 2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