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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06 2018고단2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 B은 2017. 8. 5. 경 성남시 H에 있는 ‘I’ 내과의원 앞에서 J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B은 2017. 12. 경 강원도 홍천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K 스포 티지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손가락에 찍어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8. 1. 말경 강원도 홍천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손가락에 찍어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 B은 2018. 1. 30. 경 강원도 홍천군 L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위 스포 티지 차량 내에 필로폰 불상량을 비닐 팩 11개에 나누어 담은 상태로 소 지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 B은 2017. 12. 경 강원도 홍천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위 스포 티지 차량 안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8. 1. 말경 강원도 홍천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위 스포 티지 차량 안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보관 피고인 B은 2018. 1. 30. 경 강원도 홍천군 L에 있는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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