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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9.26 2019가합2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31.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6. 10. C에게 충주시 D 외 22필지에 관하여 미지급한 중도금 및 잔금 합계 3억 2,000만 원을 2009. 10. 30.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19. 5. 27. C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사실, 원고는 2019. 5. 28. C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그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적어도 그러한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2019. 7. 18.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행각서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9. 10. 31.부터(원고는 2009. 10. 1.부터의 지급을 구하나 위 지급기일 이전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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