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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7 2019가단58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90,66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영농조합법인 C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차754호로 매매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5. 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영농조합법인 C에게 39,790,66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5. 2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9. 5. 16. 영농조합법인 C로부터 위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매매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2019. 5. 20.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영농조합법인 C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차754호)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이전인 2019. 5. 22.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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