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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4 2017가합4095
채권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피고가 유한회사 C로부터 2015. 5. 19. 3억 원, 같은 해

6. 2.,

6. 26.,

7. 2., 각 5천만 원, 같은 해

8. 27. 3천만 원, 같은 해

9. 18. 2,500만 원의 합계 5억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유한회사 C은 2017. 6. 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7. 7. 19.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유한회사 C이 2015. 5. 12.경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이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거나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0. 14. 유한회사 C에 1억 5,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2015. 12. 31. 유한회사 C에 3억 5,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3억 5,500만 원(= 5억 500만 원 -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9.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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