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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53113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용하는 부분 갑 제 1, 2, 4,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이 2017. 9. 29. 경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돈을 2017. 10. 10.부터 2018. 9. 10.까지 12회로 분할 하여 변제하되 이자는 연 25%, 지연 손해금은 연 15%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C이 2020. 9. 12.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 양도 통지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 원고가 위 위임에 따라 2020. 9. 18. 피고에게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C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 날인 2018. 9. 11.부터 약정에 따른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C이 2018. 8. 30.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2020. 9. 12. C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 3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C이 피고에게 2018. 8. 30.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여기에 갑 제 4, 5호 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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