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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가합537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7,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20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원고 A은 원고 B, 피고의 아버지이다.

원고

A은 ‘D’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의 차용 및 확인서 작성 1) 원고 B은 2015. 2. 5.부터 2018. 11. 16.까지 피고에게 3억 3,5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는 2018. 10.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상기 본인은 달러 투자에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생활비 포함)

1. 아파트 대출금 (2억 5,000만 원)

2. 아버지 차용금 (1억 원)

3. 원고 B 차용금 (3억 2,000만 원)

4. 차량구매대금 (1억 500만 원)

다. 원고 B의 채권 양도 및 통지 1) 원고 B은 2019. 4. 1.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피고에게 대여한 3억 4,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채권‘을 원고 A에게 양도하였다. 2) 위 채권양도통지의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9. 4.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의 게시글 작성 피고는 2019. 3. 30.부터 2019. 10. 16.까지 E에 별지 기재와 같이 허구 소설의 형식으로 ‘F’가 부정행위와 탈세행위를 하고, 그의 딸 'G'이 이를 돕는다는 내용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제9,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의 대여금 및 양수금 청구 1) 원고 A은 2018. 5. 30.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차용금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 B은 2015. 2. 5.부터 2018. 11. 16.까지 피고에게 3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A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양수금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의 명예훼손 불법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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