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두정동 현대자동차사거리 쪽에서 업성저수지 쪽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17세), 피해자 E(1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그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기두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기두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H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