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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9 2019고단6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공소장 기재 ‘E’는 오기이다.

트라제XG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3. 15: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봉(입장)방향에서 D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보며 진행 중인 피해자 F(30세) 운전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H에게(여, 25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3. 15:1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저리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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