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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나40602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8,750,000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E성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성형외과 의사이다.

원고

A은 1992년경, 2012. 6. 19.경 2회에 걸쳐 코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코끝이 빨갛게 되는 증상 등에 대한 고민으로 피고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피고와 상담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의 수술 권유를 받은 원고 A은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아래 표와 같이 수 회에 걸쳐 성형수술을 받았다.

종류 일자 코 눈 코 아래 부분 흉터 제거 2012. 8. 13. 실리콘 삽입 등 쌍꺼풀 코 주변의 피부나 골격을 보완하는 소위 ‘귀족수술’ 2012. 8. 22. 원고 A의 통증 호소에 따른 원상회복 수술 이마 흉터 제거 2012. 8. 31. 머리 흉터 제거 2013. 9. 11. 원고 A의 항의에 따른 재수술 이마 흉터 제거 2015. 9. 이마 흉터 제거 원고 A은 2012. 8.경 피고에게 코 수술비로 8,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수술비로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 A은 2013. 9. 11. 다른 병원에서 눈 재수술을 받으면서 수술비로 1,500,000원을 지출하였고, 2015. 10. 6. 다른 병원에서 코 재수술을 받으면서 수술비로 3,750,00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제4,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코 수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실리콘을 코끝까지 삽입하지 않기로 한 약정에 위반하여 길이가 긴 실리콘을 원고 A의 코끝까지 삽입하여 코 모양이 부자연스럽고 코끝이 붉어지는 외형상 문제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도적으로 코끝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콧등과 코끝을 연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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