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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노98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F 주식회사 월별 운수 종사자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취하하여 정보공개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관련 정보공개결정 통지서가 피고인과 피고소인 D 사이의 민사소송인 대구지방법원 2015 가소 27485호 손해배상( 기) 사건( 이하 ‘ 관련 민사사건’ 이라 한다 )에 제출되자, ① 2014. 4. 4. 자 정보공개 청구서( 이하 ‘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서’ 라 한다) 전면에 수입 증 지가 붙어 있지 않은 점, ② 관련 민사사건 재판부에 사실 조회 회보를 통해 제출된 서증 제 3호 정보공개결정 통지 (F < 주 > 월별 운수 종사자 현황, 이하 ‘ 이 사건 정보공개결정 통지’ 라 한다 )에는 그 기간이 “2009. 1. 1. ~ 2013. 12. 31.”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서류에는 위 기간과는 달리 “2011. 1. 1. ~ 2013. 12. 31.” 기간의 운수 종사자 명단이 첨부되어 있는 점, ③ 서 증 제 5호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이하 ‘ 이 사건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라 한다 )에는 하단에 담당공무원의 성명 기재가 없는 등 일반적인 정보공개결정 통지서의 양식과는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 소인이 주무관이 던 G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와 같은 문서들을 위조하였다고

판단한 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판 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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