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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67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면서 대구시 관내 택시 회사들의 비리를 확인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약 10여 년 전부터 대구 광역시 건설 교통 국 C에 택시 회사들에 대한 각종 정보공개청구를 해 왔으나 위 C 소속의 공무원인 D가 피고인이 청구한 정보공개청구 일부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2015. 5. 11. 경 위 D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12. 9. 경 피고 인은 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패소하자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7. 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 피고 소인 D가 고소인이 청구한 대구지방법원 2015 가소 27485호 손해배상( 기) 사건 재판부에 사실 조회 회보를 통해 제출한 서증 제 3호 정보공개결정 통지 (F〈 주〉 월별 운수 종사자 현황, 이하 ’ 이 사건 정보공개결정 통지‘ 라 한다) 는 피고소인이 담당 공무원인 G의 이름을 도용하여 임의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니 피고 소인을 엄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2016. 2. 23. 대구 남부 경찰서 수사과 지능 1 팀 사무실에서 실시된 고소인 보충 진술에서 “ 피고 소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이 사건 정보공개결정 통지는 피고 소인이 G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문서이며, 서 증 제 4호 운수 종사자 명단( 이하 ‘ 이 사건 운수 종사자 명단’ 이라 한다) 과 서 증 제 5호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이하 ‘ 이 사건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라 한다) 역시 피고 소인이 허위 작성하여 부정 사용한 문서이니 피고 소인을 형법 제 238 조 공인 등의 위조 및 부정사용으로 처벌해 달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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