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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2.13 2016누501
부작위위법확인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선정자는 2012. 3. 2.부터 2014. 12. 1.까지 홍천여자중학교에서 재학하였던 학생이고, 원고는 선정자의 어머니이다.

선정자는 경기도 여주시 지역으로 전학을 가게 되어 피고에게 재학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재학증명서 발급을 위한 기초자료로 선정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원고의 남편인 C는 피고에게 ‘재학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필요하다는 근거 규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1. 29. 원고에게 정보 부존재 통지(갑 제18호증)를 하면서 ‘정보 부존재 등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란에 “귀하가 청구하신 정보는 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며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해당하여 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선정자는 2015. 10. 17. 직접 피고에게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꼭 주민등록등본을 내야 한다고 적혀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10. 21. 선정자에게 정보공개결정 통지(갑 제4호증)를 하였는데, ‘공개내용’란에는 '붙임:

1. 2015학년도 초ㆍ중학교 전ㆍ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시행 지침 공문 1부(갑 제5호증),

2. 2015학년도 초ㆍ중학교 전ㆍ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시행 지침 발췌문 1부(갑 제6호증)’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 역시 2015. 10. 17. 피고에게 ‘2014. 11. 28. 기준 재학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가 명시된 문서(주의사항 공개된 문서에는 재학증명서, 구비서류 위 2가지 문구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게 정보공개결정 통지(갑 제1호증)를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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