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8구합52017
정보공개결정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인천 시내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택시운송사업자들이고, B는 원고 A 합자회사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자 전국택시개혁노동조합 인천본부 C으로서 2017. 3. 29. 피고에게 원고들의 2012년 1기부터 2016년 2기까지 분기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인원수, 근무일수, 선지급 부가세, 지급금액, 지급총액, 서명날인이 기재된 경감세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3항에 따라 2017. 3. 31. 원고들에게 위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비공개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7. 4. 25. ‘B의 정보공개 청구는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이 정확하게 산정ㆍ지급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건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B에게 원고들의 2012년 1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경감내역 원고 미래운수 주식회사는 2012년 1, 2기 내역, 원고 최상택시 주식회사는 2012년 1기 내역이 각 부존재하여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에 대한 정보공개결정을 하고, 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날 원고들에게 위 결정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

신원운수 주식회사, 경진운수 합자회사는 2017. 4.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17. 5. 18. 기각되었고, 원고들은 2017. 6.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 16. 위 정보공개결정 중 ‘서명날인’ 부분은 위법한 정보공개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