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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01 2018구합72567
정보공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가 B에게 한 정보공개결정 B은 2018. 6. 18.경 피고에게 원고의 2013. 6.부터 2018. 5.까지 유가보조금 지급내역(① 월별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의 LPG 가스충전량 및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② 차량번호별 LPG 가스충전량 및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B의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받고서 피고에게 위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9. B에게 원고의 2013. 6.부터 2018. 5.까지 차량번호별 LPG 가스충전량 및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피고가 C에게 한 정보공개결정 C은 2018. 7. 3.경 피고에게 원고의 2015. 6.부터 2018. 6.까지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차량번호별 LPG 가스충전량 및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C의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받고서 피고에게 위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3. C에게 위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B, C의 위 각 정보공개청구를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하고, 피고가 B, C에게 한 위 각 정보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며, 피고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위 각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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