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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6.16.선고 2016노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6노6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

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단성한(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C.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고합40-1(분리), 2015고합

140(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6. 16.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F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F과 체결한 동업계약에 따라

수익금조로 받은 것일 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고, ② D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D가 피고인과의 친분에 의해서 AI에게 자동차리스비용을 제공하고 돈을 대여한 것일 뿐 역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며, ③ BF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금유치에 대한 사례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고, ④ 피고인의 뇌물수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나 AI에게 제공된 돈은 범죄수익이 아니므로 범죄수익을 가장하거나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9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9,000만 원과 4,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D가 피고인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푼 것으로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있는 뇌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F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고인과 F은 2008년 초경 Q의 소개로 만났고, 그 후 피고인이 F과 R을 소개하여 F과 R 사이의 고철수입 투자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② 피고인은 F으로부터 돈을 받음에 있어 처남인 B의 처 AH 명의의 계좌나 AI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돈을 받았으며,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 명의로 발급된 우리은행 법인카드를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AH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경우 장모 BY 계좌를 거쳐 처 BL의 계좌로 입금하고 현금 인출 장소를 가장하는 등으로 계좌를 관리하였다(원심 2015고합40 사건의 증거기록 748 내지 754면).

③ 피고인은 2007. 6. 1.부터 2009. 2. 15.까지 대구지방검찰청 M과 3호 수사관으로, 2009. 2. 16.부터 2010. 7. 25.까지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과장으로, 2010. 7. 26.부터 2012. 7. 1.까지는 대구지방검찰청 M과 1호 수사관으로, 2012. 7. 2.부터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E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R의 다단계 사기범행은 2008년 말경 수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F도 이 과정에서 고철무역투자금 760억원과 관련하여 2008. 12.경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2010. 5. 3.에는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횡령죄로, 2010. 6. 15.에는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배임죄로, 2010. 8. 24.에는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배임죄로, 2013. 5. 21.에는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각 수사를 받았다(원심 2015고합40 사건의 증거기록 347면). ④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처 AH 명의 신한은행계좌 통장, 현금 등을 빌려주었고, 그 돈을 자신이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H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처 BL에게 전달한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F은 수사기관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 피고인이 저의 바람막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피고인이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일이 있을 때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받아 야겠다는 생각을 부정하지는 않고, 2008. 12.경부터 피고인에게 수사를 받기 전이나 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알려주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원심 2015고합40 사건의 증거기록 2,430, 2,438, 2,439, 2,441면).

⑤ F은 2009. 2.경 피고인의 요구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F이 2009. 2.경부터 AH 명의의 계좌로 매월 1,000만 원을 입금하게 된 점,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AI에게 월 300만 원씩 입금하고 양도성 예금증서 3억 원을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8. 10.경 R 다단계 사기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 F이 투자받은 자금이 R의 다단계 사기범행으로 인한 금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동업계약을 빌미로 더 큰 돈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⑦ 피고인과 F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동업계약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이 F에게 R을 소개한 이외에 고철수입 투자계약에 돈을 별도로 투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F도 피고인이 R의 자금을 소개해주고 3~4일 내지 일주일 정도 투자금이 늦게 들어오자 투자금이 빨리 들어오게 도와 주었다고 진술하는 이외에는 피고인이 고철수입투자계약의 동업자로서 기여하였다고 볼만한 부분을 말하지 못하고 있으며(피고인과 F은 이 법정에서 R과 F의 고철수입투 자계약에서 피고인이 각종 계약서를 검토하였고, F으로부터 계약진행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단순히 그러한 사정만으로 F이 피고인에게 수익금의 50% 내지 3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과 F이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거액의 자금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돈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F은 지금까지 담보 없이 양도성예금증서를 빌려준 적이 거의 없고, 만약 피고인이 검찰공무원이 아니었다면 담보 없이 13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며, AI에게 매달 300만 원씩 송금한 것도 피고인이 검찰공무원으로 자신이 언젠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 그랬다고 진술하였다(원심 2015고합40 사건의 증거기록 2,026, 2,029면).

② F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된 사건(대구지방법원 2014고합545 등)에서 F은 "AH 명의 계좌로 9억 7,100만 원 공여, AI(이명 'AJ') 사용 차명계좌로 1억 9,700만 원 공여, 법인 체크카드 결제금 1억 749만 8,470원 공여, 양도성예금증서 3억 원 공여, 자기앞수표 1,000만 원 공여" 부분에 관하여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였으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5노231)에서도 이 부분은 그대로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또다시 이에 불복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15도16544)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이 부분은 유죄로 확정되었다.

③ F이 R로부터 사업자금을 유치함에 있어 피고인이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F으로부터 수수한 금품과 재산상 이익이 자금유치에 대한 사례금으로서의 성질도 일부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과 재산상 이익이 피고인의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과 재산상 이익 전부는 불가분적으로 피고인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금품과 재산상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2) D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고인이 D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수수할 무렵 D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원심 2015고합40 사건의 증거기록 824, 825면).

(2) D는 피고인에게 뇌물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AI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AR 명의 의 그랜저 차량(AW)과 제네시스 차량(AX)을 렌트하여 제공하였고, 리스차량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하였으나, 리스비용을 한 번도 대납하지 않았으며, 리스비용을 달라고 독촉하기도 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더 이상 독촉을 하지 못하였고, 2010. 10. 8. AI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것과 관련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AJ(AI)이 세금도 많이 나와 형편이 어려운데 이사를 하였고, 소파하고 가구를 좀 바꾼다고 하는데 좀 도와줘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돈을 송금하고 돌려받지 못했으며, 자신은 AI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정도로 친한 사이는 되지 않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송금하게 된 것이며, 피고인이 검찰 간부로 재직하면서 다방면에 걸쳐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회사를 운영하는 데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자신과 회사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웠음에도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원심 2015고합40 사건의 증거기록 2,133 ~2,137면, 2,471~2,472면).

③ 또한 D는 그랜저 차량의 리스가 끝난 시점에 피고인에게 요구해서 기존 리스비용 변제조로 1,000만 원을 받았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리스비용을 받지는 못했으며, 형사사건 등으로 문제될 경우 피고인의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원심 2015고합40 사건의 증거기록 2,570, 2,575면). ④ AI는 수사기관에서 그랜저와 제네시스 차량의 경우 피고인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였으며, 리스비용을 D가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랜저 차량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교체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바꿔준 것이며, 리스계약의 계약금이나 리스비용 등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원심 2015고합140 사건의 증거기록 1,610~1,611면). (6D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미공개정보이용, 대주주 및 특별관계인의 주식보고의무 위반과 관련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이 진행되자 사건을 담당한 BZ은 2014. 7.경 피고인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자신에게 전화하여 'D가 자신이 20년 넘게 알고 지낸 동생이고, 금융감독원이 사실과 다르게 조사하여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면서 D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 후 재차 전화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번호, 담당 검사' 등을 물어 보았고, 그 후 다시 전화하여 'D 주변 인물을 조사하는 등 계속하여 D를 압박하니 D가 주변인들로부터 입장이 난처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D가 운영하는 ㈜AR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다시 전화하여 '어제 회사가 부도가 났다. 이 사건이 압수수색을 해야 될 사안의 사건이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원심 2015고합40 사건의 증거기록 2,422~2,426면).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① 피고인은 2004년경 무렵부터 D와 상당한 친분관계를 쌓아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금품수수행위가 약 5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 금액 합계도 7,6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D로부터 위 금품을 수수하는 기간 동안 상당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연관계에 있던 AI의 승용차 리스비용이나 이사비용 등을 굳이 D에게 부탁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D가 공여하는 재산상 이익을 아무런 거리낌이 나망설임 없이, 당연한 듯이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금품 수수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고려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럽다.

D는 2013. 12.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인과 158회 통화를 하였는데 그 중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원심 2015고합40 사건의 증거기록 1,599~1,600면). D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되어 대구지방검찰청 M과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2014. 10.경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E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을 찾아가 같이 차를 마시기도 하였다(원심 2015 고합40 사건의 증거기록 657~659면, 1,600면),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원심의 판단 (②, ③항에서 본 D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D 스스로 A에 대한 금품 공여의 경위 및 동기가 순수한 것이 아님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에 대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검찰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D에게 도움을 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D로부터 약 7,600만 원에 상당하는 금품과 재산상 이익을 약 5년 동안에 걸쳐 수수한 이유는 D 자신에게 형사사건이 발생한다면 피고인이 검찰 공무원으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을 도와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D 사이에 단순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과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상당히 친밀한 교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수수한 합계 76,011,267원 상당의 금품과 재산상 이익 전부는 불가분적으로 피고인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금품과 재산상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3) BF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F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고인은 2007년경 BM의 소개로 BN를 알게 되었다. BN는 수사기관에서 R과 함께 다단계회사에서 근무하기도 하였고, 그 후 R과는 관련 없는 방문판매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던 중 유사수신행위와 관련 있는 방문판매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구속이 되었다가 2008. 1. 10.경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후인 2008. 2.경 R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으며 BN가 R을 만나는 과정에서 검찰공무원인 피고인을 알고 지낸다고 하자 R이 소개를 부탁하여 소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원심 2015고합40 사건의 증거기록 2,687~2,690면).

② 피고인은 R을 만날 무렵인 2008. 1. 23. R이 운영하는 회사인 ㈜U, 행정부 사장 AB, CA 등에 관하여 검찰 사건 검색 망을 통하여 사건조회를 해보았고(원심 2015 고합140호 사건의 증거기록 1196, 1907면), R을 소개받은 후 검찰 사건 검색망을 통하여 R에 대한 사건조회를 해보기도 하였다(원심 2015고합40 사건의 증거기록 2,722면). ③) BS은 'R을 BF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BF이 R을 만나고 와서 다단계하는 사람이라 투자를 안 받기로 했다고 이야기 해놓고, 알고 보니 R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원심 2015고합140 사건의 증거기록 1,116면), BG도 수사기관에서 BF이 R의 약 300억 원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R이 금융다단계를 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원심 2015고합140 사건의 증거기록 1,338면), BW은 수사기관에서 R의 지시로 U을 설립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2. 28. 출소한 후 R의 지시로 BF이 운영하는 BH㈜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김천에 R이 다단계를 통해서 모은 자금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있었고, BF이 자신에게 "BW씨, R회장 관련 사업일을 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요?"라는 식으로 지나가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원심 2015고합140 사건의 증거기록 1755, 1757면) 등에 비추어, BF은 BJ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R로부터 약 290억 원을 투자받은 과정에서, R이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하여 수수한 돈으로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

(④) BF은 R로부터 BJ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약 300억 원의 투자를 받기로 하고, 그 이후 R로부터 BF 개인의 채무금을 변제하고 R에게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받았는데(원심 2015고합140 사건의 증거기록 1,454면), 그 자리에 피고인도 참석하였으며 BF이 R로부터 교부받은 20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BF이 R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투자자로부터 오히려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20억 원을 추가로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⑤ BG는 수사기관에서 BF이 BJ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BS, BT 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담을 받았고, 평소 BF은 검찰이나 경찰에 근무하는 사람을 알아두면 사건도 알아볼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원심 2015고합140 사건의 증거기록 1,321, 1,323면),

⑥ 피고인은 실제 부하직원을 통하여 2008. 2. 25., 3. 31., 4. 11. BF과 BG의 사건 내용을 검찰 사건 검색망을 통하여 조회하기도 하였는데, BG는 수사기관에서 2008. 2. 25. CB이 BG를 고소한 대구지검 2007형제 52997호 사건에 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찾아가 "사건이 되느냐?"고 물었고, 그에 관하여 상담을 받았으며 그 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원심 2015고합140 사건의 증거기록 1,321, 1,323, 1,324, 1,335, 1,336면). BF은 2009. 6. 11. 대구지방법원(2009고단1138호)에서 2008. 1.경부터 2008. 2. 28.까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0. 3. 25. 확정되었다(원심 2015고합140 사건의 증거기록 959~971면),

⑧ BF은 R로부터 투자받는 자금이 불법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BF이 투자자 R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으면서도 오히려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20억 원을 추가로 받는 과정에서, 검찰공무원인 피고인도 참여하였던 점, BF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무렵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BF과 BG에 대한 사건을 검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 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BF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BF은 당심에서, R이 2008. 3. 1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식당에서 수표 20억 원 중 18억 원은 자신에게, 2억 원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BG에게 수표 2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하였으며, 자신의 BH㈜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난 적은 없고, 그 이전에 R이 자신에게 소개비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BF이 위 식당에서 R로부터 수표 20억 원을 받았고 식당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수표 2억 원을 교부하였거나 교부하려고 하였다는 BG나 피고인의 진술(원심 2015고합140 사건의 증거기록 1326, 1447면)에 반하고, 피고인이 BF, BG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 사실이라는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공판기록 139면)에도 반하며, R이 BF에게 작성해준 각서의 기재('R은 BF에게 20억 원을 지급한다.'는 등 (원심 2015고합140 사건의 증거기록 1,454면)와도 배치되어 이를 믿을 수 없다.

(② BF이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교부할 당시 BG가 피고인에게 "수표는 좀 그렇죠?"라고 하였는데(원심 2015고합40 사건의 증거기록 2,794면, 공판기록 718면),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BG, BF 등은 피고인이 공무원이어서 추적이 손쉬운 수표를 받기 어려운 입장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G 또한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검찰공무원이므로 수표로 받으면 불편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718면).

③ BF이 R로부터 사업자금을 유치함에 있어 피고인이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BF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이 자금유치에 대한 사례금으로서의 성질도 일부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피고인의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전부는 불가분적으로 피고인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금품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4) 범죄수익 은닉 및 가장의 점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정당한 이상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을 범죄수익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D로부터 9,000만 원을 수수한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여금을 반환받았을 가능성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과 D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D가 AZ 명의 계좌에 9,000만 원을 입금한 부분(2008. 12. 31. 3,000만 원, 2009. 1. 21. 3,000만 원, 2009. 2. 6. 3,000만 원)은 D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D에게 AZ 계좌로 9,000만 원을 입금받기 전에 F에게서 받은 돈 중 현금으로 1억 원을 D에게 투자하였고, 원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08. 12. 31. 전에 F으로부터 AH 명의 계좌로 2억 원 이상의 돈을 지급받았고, F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소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왔다. (원심 2015고합40 사건의 증거기록 310~315면, 748-759면).

③ D가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 D가 운영하는 직원 명의 등 여러 계좌를 거쳐 피고인이 차명으로 관리하는 AZ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고인과 D의 자금 출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으며, 이에 관한 피고인과 D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D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불법적인 자금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2008년경 F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거액의 돈을 받고 있어 F으로부터 받은 돈의 출처를 숨기고, 보유하게 된 돈을 운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며, 그 과정에서 D에게 현금 상당액을 투자 및 대여했을 가능성 또는 단순히 자금세탁을 부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위 9,000만 원이 송금된 2008년 말경과 2009년 초경 사이에 D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 2009. 3. 2. 수리된 사실(원심 2015고합40 사건의 증거기록 825면)은 있으나[2007, 9.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된 사건과 2010. 11. 1.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리된 것이 있다. 위 사건을 위하여 D가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했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달리 D가 피고인에게 거액의 뇌물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6D는 2008년 후반기 ㈜AQ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자금이 필요했다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대여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자동차 리스비용 6,600여만 원 및 AI에게 송금한 1,00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형사사건 등으로 문제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리스비용을 달라고 독촉하기도 하였는데, 반면 위 9,0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고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도움을 받으려 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도 없어, 위 9,000만 원은 위 자동차 리스비용 등과는 다른 성격의 금품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전환사채 청약금 등 4,5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반환받았을 가능성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2009. 10. 30.경 D의 권유로 만기지급액 101,446,027원, 만기일 2010. 3. 29.인 우리은행 발행의 양도성예금증서 3장(원심 2015고합40 사건의 증거기록 1,054면)을 D가 운영하는 ㈜AR 발행 전환사채 인수에 투자하였다.

②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양도성 예금증서 3억 원을 2 억 7,000만 원에 할인하는 과정에서 할인금 3,000만 원을 피고인이 보전할 것을 요구하였고, 자신이 B 명의로 전환사채 3,000만 원을 청약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주었으며, 자신은 3,000만 원을 보전하더라도 당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은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였고, 당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투자가 미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은 부담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의 요구로 이자 상당액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원심 2015고합40 사건의 증거기록 2,473면).

③ AR의 상무로 근무한 AY는 D가 전환사채가 발행되지 못할 경우 회사이미지 등 부정적인 요소가 많으니 명단을 주면서 청약을 대행하라고 지시하였고, 당시 D가 "청약이 되지 않으면 어쩌지?"라면서 걱정을 많이 했었으며(원심 2015고합40 사건의 증거기록 654~655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주변 지인들에게 청약을 권유했고, 심지어 회사 직원들에게도 전환사채 청약을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이 D의 권유로 전환사채 발행에 양도성예금증서 3억 원을 투자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일인 2010. 3. 29. 약 3억 450만 원의 지급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었던 점, D는 당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고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투자자의 높은 위험도를 고려할 때 성공적인 전환사채 발행을 위하여 추가적인 이익을 보장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총액 3억 1,500만 원(양도성예금증서를 할인하여 현금으로 교부받은 2억 7,0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 피고인이 만기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약 3억 450만 원에 비하여 비상식적으로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9,000만 원 부분과 마찬가지로 위 4,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도 D는 위 자동차 리스비용 등과 달리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고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도움을 받으려 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도 없어, 위 4,500만 원은 위 자동차 리스비용 등과는 다른 성격의 금품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② 청약금 등 4,500만 원 상당이 수수된 2009. 10. 30.경 및 2010. 1.경 무렵 D에 관한 형사사건으로는 2009. 3. 12. 대구지방검찰청에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2009. 3, 30. '각하' 처분을 받은 사건, 2010. 11. 1. 같은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2010. 11. 2.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으나, 위 사건을 위하여 D가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했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위 각 형사처분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위 각 사건의 처리 경과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관련성도 매우 낮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피고인에게 거액의 뇌물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의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수수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수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의 합계가 무려 18억 원이 넘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뇌물을 차명계좌로 받았음을 기화로 자신은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차명계좌 명의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자신이 관여한 증거가 조금씩 드러나자 사실관계는 대부분 시인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뇌물공여자와의 동업관계에 기하여 수익금을 배분받은 것이라는 등의

변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F이나 BF으로부터 받은 뇌물의 경우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함께 자금유치에 따른 소개비 내지 사례비로서의 성질도 일부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뇌물공여자의 청탁에 따라 부정한 업무수행으로까지 나아갔다는 증거는 없다.

F이 R로부터 취득한 돈과 그 이득금의 거의 전부인 710억 원을 공탁하는데 있어 피고인이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20년 이상 검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비교적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범균

판사정한근

판사전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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