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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4.12.선고 2015도16544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나,배임수재·다.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라.강제집행면탈·마.업무상횡령·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A,B,C,D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E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공갈·아.사기미수·자.사문서위조·차.위조사문서행사·카.사문서변조.·다.변조사문서행사·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하.뇌물공여
사건

2015 도 16544 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나, 배 임수재

다. 범죄 수익 은닉 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라. 강제 집행 면탈

마. 업무상 횡령

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피고인 A, B, C, D 에 대하여 일부 인정 된 죄

명 :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

임 ), 피고인 E 에 대하여 인정 된 죄명 : 업무상 횡

령 ]

사. 공갈

아. 사기 미수

자. 사문서 위조

차. 위조 사문서 행사

카. 사문서 변조 .

다. 변조 사문서 행사

파.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방조

하. 뇌물 공여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바 .

A

2. 가. 나.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

3. 나. 다. 라. 마. 바 .

B

4. 다. 라. 바 .

C

5.다.라.바.

D

6.가.다.라.바.하.

G

7. 가. 다. .

H

8. 다. 바 .

9. 바 .

E

상고인

피고인 들 및 검사 ( 피고인 1, 3, 4, 5, 6, 7, 8, 9 에 대하여 )

변호인

변호사 J ( 피고인 1 을 위한 국선 )

변호사 K ( 피고인 2 를 위하여 )

변호사 L ( 피고인 3 을 위한 국선 )

법무 법인 M ( 피고인 3, 6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N, 0

변호사 P ( 피고인 4 를 위한 국선 )

법무 법인 Q ( 피고인 4, 5 를 위하여 )

담당 변호사 R, S

법무 법인 ( 유한 ) T ( 피고인 6, 8, 9 를 위하여 )

담당 변호사 U, V

변호사 W ( 피고인 7 을 위한 국선 )

원심판결

대구 고등 법원 2015. 10. 8. 선고 2015 노 231 판결

판결선고

2016, 4. 12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에 제출 된 피고인 C, D 의 상고 이유 보충 서 , 피고인 G, I, E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보충 서 와 검사 가 제출 한 보충 상고 이유서 의 각 기재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들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에 양형 재량 의 내재적 한계 를 위반 한 위법 이 있다는 취지 의 주장 은 결국 양형 부당 의 주장 에 해당 한다. 그런데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가 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가 허용 되므로, 최고인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형 의 양정 이 부당하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나. 피고인 F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F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피해자 전국 X 피해자 채권단 ( 이하 ' 이 사건 채권단 ' 이라 한다 ) 에 대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정 경제범죄 법 ' 이라 한다 ) 위반 ( 배임 ) 의 점 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 사실 이 모두 유죄 로 인정 된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 하거나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행사 죄 의 성립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위법 이 없다 .

다. 피고인 B, C, D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C, D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각 강제 집행 면탈 및 범죄 수익은닉 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 이라 한다 ) 위반 의 점 , 가공 의 채권 으로 압류 추심 명령 을 받아 수령 한 금원 을 횡령 하였다 는 특정 경제 범죄 법 위반 ( 횡령 ) 의 점 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 사실 이 모두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 하거나 배임죄 및 횡령죄 의 주체 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하고 추징금 산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위법 이 없다 .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가 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가 허용 되므로, 위 피고인 들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형 의 양정 이 부당 하다는 취지 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라, 피고인 H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H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특정 경제 범죄 법 위반 ( 배임 ) 의 점 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 사실 이 모두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적법 행위 에 대한 기대 가능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위법 이 없다 .

마. 피고인 G, I, E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 1 ) 제 1 점 에 관하여 ( 가 ) 피고인 의 방어권 행사 에 실질적인 불이익 을 초래할 염려 가 없는 경우 에는 공소사실 과 기본적 사실 이 동일한 범위 내 에서 법원 이 공소장 변경 절차 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 을 인정 하였다고 할지라 도 불고 불리 의 원칙 에 위배 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1667 판결 등 참조 ) .

기록 에 의하면, 검사 는 피고인 G 이 피해자 주식회사 Y 및 설립 중인 피해자 주식 회사 Z 에 대한 투자금 의 명목 으로 X 측 으로부터 교부 받은 760 억 원 을 피해자 인 각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사용 목적 이 제한된 자금 9,684,947,155 원 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 하였고 이 중 피고인 I 은 4,320,865,250 원 부분, 피고인 E 는 742,000,000 원 부분 에 대하여 공모 하여 횡령 하였다 는 혐의 로 기소 하였고, 원심 은 그 공소 사실 에 따라

인정 되는 횡령 금액 을 피해액 으로 삼았 음 을 알 수 있어 위 피고인 들의 방어권 행사 에 불이익 을 초래 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 이 인정한 피해액 도 공소 가 제기된 액수 보다 크지 아니한 만큼 원심 이 불고 불리 의 원칙 을 위배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나 ) 또한 원심 이 주식회사 Y 및 주식회사 Z 은 모두 피고인 G 이 설립 하여 실질적 으로 운영 하는 회사 로서 그 자금 이 서로 구분 되지 아니한 채 전체적으로 하나 의 사업 인것처럼 운영 됨으로써 공동 사업 을 운영 하는 동 업체 지위 에 있으므로 모두 횡령죄 의 피해자 에 해당 한다고 보고 포괄 하여 단일 한 횡령죄 가 성립 한다고 평가 한 것은 원 심판결의 이유 기재 에 비추어 명백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 에서 원심 의 판단 을 탓 하는 상고이유 주장 은 모두 받아 들일 수 없다 .

( 다 ) 그 이외 의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원심 판단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투자금 의 귀속 주체 나 사용 목적 에 관한 사실 을 오인 하는 등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횡령죄 의 공동 정범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위법 이 없다 . ( 2 ) 제 2, 3 점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G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피고인 H 및 X 과 공모 하여 760 억원 의 범죄 수익 을 은닉 하였다 는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의 점 및 뇌물 공여 의 점 과 그 뇌물 을 정상적인 동업 투자 수익금 의 배당 인 것처럼 가장 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의점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 하거나 범죄수익 은닉 행위 및 뇌물 죄 에서 의 직무 관련성 과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위법 이 없다 .

2.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G 에 대한 특정 경제 범죄 법 위반 ( 배임 ) 의 공동 범행 에 관하여 ( 1 ) 배임죄 에서 의 재산 상 손해 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 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 ,라 재산 상 실해 발생 의 위험 을 초래 한 경우 도 포함 된다고 할 것 인바, 재산 상 손해 의 유무 에 대한 판단 은 본인 의 전 재산 상태 와 의 관계 에서 법률 적 판단 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 에서 파악 하여야 하며, 법률 적 판단 에 의하여 당해 배임 행위 가 어떠한 효력 이 인정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 에서 파악 하여 배임 행위 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 를 가 하였거나 재산 상 실해 발생 의 위험 을 초래 한 경우 에는 재산 상의 손해 를 가한 때에 해당 하지만, 그러한 손해 발생 의 위험 이 초래 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배임죄 가 성립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585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 . ( 2 ) 이 사건 채권단 이 피고인 G 과 의 합의 에 따라 그로부터 지급 받을 320 억 원 에 관한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 상당 의 이자 수익금 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단 의 공동 대표 인 피고인 A 이 피고인 G 과 공모 하여 이를 임의로 포기 함으로써 2009. 1. 부터 2013. 12 .

31. 까지 의 이자 수익금 인 5,198,015,403 원 및 그 이후 의 이자 수익금 상당 의 재산 상 손해 를 가하고, 피고인 G 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 하게 하였다 는 공소 사실 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 들을 종합 하여 판시 와 같은 사실 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채권단 의 상임 위원 중 1 인 에 불과한 피고인 A 이 이 사건 채권단 과 피고인 G 사이 에서 이루어진 상환 합의 에 기초한 320 억 원 에 대한 양도성 예금 금리 상당 의 이자 수익금 을 포기 하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 G 의 상환 의무 를 면제 하려면 이 사건 채권단 상임위 원 전원 의 동의가 필요함 에도 그 와 같은 동의 가 없이 피고인 G 에 대하여 위 수익금 을 포기 하는 약정 을 했고, 피고인 G 은 피고인 A 이 이 사건 채권단 상임 위원회 의 동의 를 받지 않고 포기 약정 을 한다는 사실 을 알고 있었 으므로, 그러한 포기 약정 은 아무런 효력 이 없어 피해자 채권단 에 현실적인 손해 가 발생 하거나 재산 상 실해 발생 의 위험 이 초래 되었다 .

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 G 에 대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 하였다 . ( 3 ) 위 법리 및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배임죄 의 손해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위법 이 없다 .

나. 피고인 A, B, C, D 및 피고인 A, B, G 의 각 강제 집행 면탈 의 점,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의 점 과 피고인 1 의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의 점 에 관하여

원심 은,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피고인 A, B, C, D 이 공모 하여 AA 호텔 매각 과 관련한 매각 대금 을 분산 입금 하는 등 으로 은닉 하고, 피고인 A, B, G 이 공모 하여 X 의 범죄 수익 금 690 억 원 을 분산 입금 하는 등 으로 은닉 함으로써 강제 집행 면탈 및 범죄 수익 은닉 행위 를 하였고, 피고인 이 범죄 수익 을 현금 으로 인출 하는 등 으로 범죄 수익 은닉 행위 를하였다 는 점 에 대하여 각 범죄 의 증명 이 없다는 등 의 이유로 무죄 로 판단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에서 의 범죄 수익 의 개념 혹은 강제 집행 면탈죄 에서 의 강제 집행 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 이 있는 상태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다. 피고인 G, H 의 특정 경제 범죄 법 위반 ( 배임 ) 의 공동 범행 에 관하여

원심 은, 피고인 G 이 경찰 수사 를 받고 있는 X 과 피고인 H 의 궁박 한 사정 을 이용하여 투자 계약 해지 와 관련 하여 위약금 50 억 원 공제 요구 를 수용 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과공모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B 에 대하여 50 억 원 의 손해 를 가했다는 공소 사실 에 대하여 그 와 같은 사실 을 인정 할만한 증거 가 없는 등 범죄 의 증명 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로 판단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배임죄 의 공동 정범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위법 이 없다 .

라. 피고인 G, I, E 의 일부 횡령 의 점 에 관하여

원심 은, 피고인 G, I, E 가 피해자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소유 자금 으로서 사용 목적이 제한 되어 있는 자금 합계 9,684,947,155 원 을 횡령 하였다 는 공소 사실 에 대하여 이에 관한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 금액 중에서 출금 계좌 가 불상 으로 기재된 부분 과중복 기재된 금액 에 해당 하는 부분 은 위 피해 회사 들의 자금 으로 볼 수 없는 등 횡령 사실 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범죄 의 증명 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로 판단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채증 법칙 을 위반 하여 사실 을 오인 하거나 논리 와 경험 의 법칙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 하는 등 의 위법 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들의 상고 와 검사 의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회 대

주 심 대법관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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