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이 수사기관에서, 2012. 5. 22. 매달 5부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 매달 이자 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2. 5. 22. 매달 5부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C에게 빌려주었으며(증거기록 제147쪽), C의 집에서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매달 5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41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 금원 1,000만 원을 C에게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C이 수사기관에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부분 금원은 피고인이 선이자를 공제한 뒤 빌려준 것이며 이자를 포함하여 모두 갚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쪽 내지 8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48쪽 내지 149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부분 각 금원을 C에게 빌려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