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사실오인 피고인은 D, C을 무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D와 C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고 변제받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D에 대한 고소 관련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500만 원은 D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에 투자한 돈의 배당금이 나오지 않아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일단 500만 원을 줄 테니 다음에 배당금이 나오면 피고인이 500만 원을 가져간다고 하여 받은 것이고(증거기록 2권 606쪽), 2,500만 원은 함께 투자를 하였던 E에게 줄 돈을 피고인이 D의 계좌로 이체해 주어 전달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07쪽). E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의 원금과 배당금을 돌려달라고 하여 D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735쪽). D가 B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D와 B 명의의 2011. 8. 1.자 주식매매계약서(증거기록 2권 800쪽)도 D와 E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2회에 걸쳐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고(증거기록 2권 789쪽) 돈을 빌려준 후 2016년 봄경 D가 피고인을 횡령으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D를 만난 적이 없으며(증거기록 2권 591쪽 D도 같은 취지로 돈을 받고 약 5년 후 위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