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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2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기프트카드 상품권 봉투 1매), 증 제3호 현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10. 2. 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2.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그 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07:45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2 소재 고려대학교 홍보관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안으로 몰래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만원, 주민등록증 1매, 학생증 1매, SKT 멤버십카드 1매, T머니 교통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자주색 지갑 1개를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나가던 중 피해자의 동료학생인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26.경부터 2013.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12,759,98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각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C, X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Y 피해진술 미확보 관련)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화면 첨부) (2013년 형제34757호 증거목록 순번 45번)

1. 2012. 12. 6. 08:50, 2012. 10. 26. 19:10, 2012. 11. 20. 08:15의 각 범행현장 CCTV 출력화면 (2013년 형제48401호 증거목록 순번 60, 64, 66번)

1.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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