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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1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합산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06: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소유한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승합차 내부의 값이 나가는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 승합차의 문을 연 다음 피해자가 위 승합차 조수석 사물보관함에 넣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검정 지갑 1개, 위 지갑에 들어 있던 100만원권 수표 3매(수표번호G,H,I), 주민등록증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등 모두 33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3. 4. 11.경부터 2013. 4. 2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고,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촬영 사진

1.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 및 지리적으로 접근하여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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