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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16 2019고단7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03』

1. 피고인은 2019. 4. 25. 01:35경 진주시 C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둔 E 모닝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은행 보안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4. 25.경부터 2019. 6. 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4,4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857』

2. 피고인은 2019. 6. 2. 00: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아파트 상가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H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6,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4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07,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 00:31경 제2항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의 J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열고 들어갔으나 피해품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1:53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991』

4. 피고인은 2019. 6. 9. 23:58경 거제시 K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 둔 L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운전석 시정장치를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80만 원 상당의 골프채 14개 및 캐디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D,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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