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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재고단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99. 11.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001.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04.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4.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6. 7. 7. 01:00경부터 08:20경 사이 서울 동작구 C빌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SM5 승용차(E)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깨부순 다음 차량 안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상품권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동차 유리창을 손괴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149만 원과 네비게이션 1개 등 시가 67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물손괴 및 절도사건 발생보고 (증거목록 순번 4, 23, 29, 41, 44, 48, 55, 58, 64)

1. F, G, H, I, J,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사건인계서 등 (증거목록 순번 2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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