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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4899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13,636,36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국민생명보험 주식회사는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E에게 1997. 5. 23. 여신한도액 45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금원을 대출하였다.

나. 위 대출금은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양수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법원 2006가합18049호로 망 E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하여 2006. 6.경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다.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마쳤으며 위 대출금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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