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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4가단526988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932,208원과 그 중 23,074,320원에 대하여 2003. 12. 3.부터 2004. 3.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하 서울신탁은행이라 함)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함)와 1997. 8. 6.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 1억 원을 대출함. 서울신탁은행은 1997. 8. 6. 피고 회사에 2,000만원을 추가 대여함. 피고 A, B는 피고 회사의 각 채무를 연대보증함. 서울신탁은행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8550호로 양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은 승소판결을 받아 2004. 10. 2. 확정됨.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양도통지를

함.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를 제기함.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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