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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3547
사해행위취소로인한원상회복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45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원, 원고 C에게 19,5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처인 F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 A로부터 합계 42,450,000원, 원고 B로부터 합계 25,000,000원, 원고 C으로부터 합계 16,000,000원을 각 차용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6. 2. 20. 원고들에게 위 각 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F은 시흥시 E아파트 113동 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27. 임대인인 G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30,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5. 12. 16.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F로부터 남편인 피고로 변경하기로 하여 피고와 G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으로 하고, 임대기간을 2017. 8.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2017. 8. 14.경에는 임대기간을 2019. 8. 25.까지로 연장하고 임대차보증금을 140,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들은 대구지방법원에 F과 피고를 상대로 F에 대하여는 위 가.

항 기재 대여금 합계 86,95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F이 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5. 12. 16.경 피고 및 G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피고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1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등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F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에서 대구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6가단106626 판결로 'F은 원고 A에게 42,45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원, 원고 C에게 19,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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