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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6나31289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D 사이에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D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포함하여 ’원고들‘이라 한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2016. 2. 20. 원고들에게 “D이 원고로부터 합계 42,450,000원, 선정자 B로부터 합계 25,000,000원, 선정자 C으로부터 합계 19,5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와 D은 부부로서, 2015. 7. 27. 임대인 G와 D 사이에 시흥시 F아파트 113동 105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3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5. 12. 16.경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D에서 피고로 변경하였다.

다. 2015. 12. 16. 당시, D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한편 D은 2017. 6. 15.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5. 12. 16.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를 남편인 피고 명의로 변경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들과 L를 각각 해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7,000,000원에 약식기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D을 때려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는데, D에 대한 형사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시흥시 H외 4필지 I건물 제102동 제203호(이하 ‘I건물 제203호’라 한다)에 관하여 J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7.경 D에게 J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주었다.

이후 D은 피고로부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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