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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9 2018가단2361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 C는 임대인인 E, F으로부터 2016. 4. 20.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대기간을 2016. 5. 25.부터 2018. 5. 24.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월차임을 1,4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한편 E, F은 2016. 7. 7. 이 사건 건물 2층을 주식회사 G로 매도하였고, 피고 C는 2016. 8. 16. 주식회사 G와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주식회사 G가 승계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다시 체결하였다

). 2) 피고 회사는 임대인인 주식회사 G와 2016. 11. 1.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임대기간을 2016. 11. 1.부터 2018. 10. 31.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월차임을 1,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을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18. 5. 10. 주식회사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들의 임대차계약의 갱신 피고 회사의 임대차계약은 종료 없이 그 임대기간이 2020. 10. 31.까지로 갱신되었고, 피고 C의 임대차계약은 종료 없이 그 임대기간이 2020. 5. 24.까지로 갱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들과 인척관계가 있어 시세보다 저렴한 차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2에 따라 차임과 보증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원고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2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차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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