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106626
대여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42,45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원, 원고 C에게 19,5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D은 2016. 2. 20. 원고들에게 「피고 D이 원고 A로부터 합계 42,450,000원, 원고 B로부터 합계 25,000,000원, 원고 C으로부터 16,000,000원, 3,500,000원 합계 19,5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 D과 피고 E은 부부로서, 경기 시흥시 F아파트 113동 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2015. 7. 27. 임대인 G와 피고 D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30,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피고 D에서 피고 E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D은 원고 A로부터 합계 42,450,000원, 원고 B로부터 합계 25,000,000원, 원고 C으로부터 16,000,000원 및 3,500,000원 합계 19,500,000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E이 피고 D을 때려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는데, 피고 E은 피고 D에 대한 형사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 E 소유의 부동산(경기 시흥시 H외 4필지 I건물 제102동 제203호)에 관하여 소외 J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J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을 피고 D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 D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E으로부터 받은 위 형사합의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D은 원고들의 위 각 대여금채권에 기한 피고 D의 유일한 재산인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인 명의를 피고 D에서 남편인 피고 E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