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1. 청구내역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1. 11. 26. 부산 북구 A 등 12,870㎡를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시조치법’이라 한다)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나.
대한주택공사는 2004. 12. 29.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하여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규모 지하3/지상20~25층 4개동 402호”인 공공임대주택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다. 대한주택공사는 이 사건 사업지구의 공공임대주택에 관하여 분양전환시기(임대기간 5년)를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후’로 정하여 ① 2007. 11. 30. 51형 86세대에 대하여, ② 2009. 8. 14. 59형 85세대(59A형 38세대, 59B형 47세대) 및 74형 173세대(74A형 44세대 74B형 85세대 74C형 44세대)에 대하여 각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를 합병하였고, 2009. 11. 11.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사업지구의 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① 총 분양면적 41,276.7341㎡ ②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발코니 새시가 설치됨 ③ 전체 기타 공용면적 중 전체 지하층 부대복리시설 면적 697.81㎡, 전체 지하피트 제외한 전체 지하층 면적 365.63㎡ ④ 평형,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평형 분양면적 및 세대수 내역 평형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분양면적(㎡)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 지하주차장 소계 51 51.95 20.6248 72.5748 2.3021 20.6004 22.9025 95.4773 86 59A 59.97 25.1790 85.1490 2.657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