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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4.30 2014나2094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각...

이유

... 40년)이 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별 감가상각비(총 감가상각비 × 세대별 분양면적 ÷ 총 분양면적)를 산정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평형 세대수 분양면적 감가상각비 31평형 160세대 105.22㎡ 8,716,862원 28평형 140세대 95.35㎡ 7,899,190원 23평형 150세대 77.65㎡ 6,432,849원 라) 세대별 건설원가 산정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별 건설원가(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가비)는 아래 [표 5] ‘건설원가’란 기재와 같고, 이를 각 평형별로 정리하면 별지3. 계산표 중 ‘재산정된 건설원가’란 기재와 같다.

[표 5] 평형 세대수 최초 주택가격 자기자금이자 감가상각비 건설원가 31평형 160세대 86,760,503원 0원 8,716,862원 78,043,641원 28평형 140세대 78,622,068원 18,506원 7,899,190원 70,741,384원 23평형 150세대 64,027,305원 468,420원 6,432,849원 58,062,876원 * 23평형의 자기자금이자 합계 468,420원 = 119,812원(1년차) 97,499원(2년차) 97,499원(3년차) 85,608원(4년차) 68,002원(5년차) 2) 감정평가금액의 산정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2.나.항에서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금액은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 및 대한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이 별지3. 계산표 중 ‘감정평가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소결(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 산정)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당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은 별지3. 계산표 중 ‘재산정된 건설원가’란 기재 각 금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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